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수급자격 총정리 (6.42% 인상 반영)

2025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이 함께 달라졌어요.
올해 새롭게
수급자 신청을 고려 중인 분들,
또는 이미 받고 있는데
변경사항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지금 기준을 꼭 확인해봐야 해요.
✅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국가가 정한
'중간 계층'의 소득 기준이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각종 복지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가구의 소득이 이 기준 이하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즉,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같은 수급 기준도
함께 상향 돼요.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42% 인상한다고
발표했어요.
|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 1인 가구 | 2,008,030원 | 2,136,410원 (↑) |
| 2인 가구 | 3,327,920원 | 3,541,800원 (↑) |
| 3인 가구 | 4,280,020원 | 4,544,300원 (↑) |
| 4인 가구 | 5,218,820원 | 5,553,540원 (↑) |
| 5인 가구 | 6,112,030원 | 6,522,090원 (↑) |
📌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예요.
즉,
위 기준의 30%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신청 가능성이 생겨요.
✅ 생계급여
수급자격 기준 (2025년)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수급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0%) |
| 1인 가구 | 640,920원 이하 |
| 2인 가구 | 1,062,540원 이하 |
| 3인 가구 | 1,363,290원 이하 |
| 4인 가구 | 1,666,060원 이하 |
| 5인 가구 | 1,956,630원 이하 |
※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실제 수급여부는
재산 기준 등 추가 심사를 통해
결정돼요.
✅ 생계급여 외 추가 급여 항목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는
위 항목도 연동되어
자동 신청돼요.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생계급여
📌 신청 후에는
소득인정액 심사
+ 재산 평가
+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수급 여부 결정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 다녀도
생계급여 신청 가능해요?
👉 가능해요. 단,
월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대상이 돼요.
Q2. 임대차계약 없이 부모 집에
사는 청년도 가능해요?
👉 가능성 있어요.
단독세대로 분리되고
소득이 낮다면 별도 심사 대상이에요.
Q3. 수급 중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 차량은 가액 기준 1,681만 원 이하만
허용돼요. (2025년 기준)
✅ 요약 & 현실 조언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수급 기준도 자연히
높아졌어요.
작년에 탈락했던 사람도,
올해는 기준 완화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고 신청해 봐요.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복지 혜택이에요!

🟦 출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