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두 배 인상!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어요”

✅ 이 내용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 2025년 기준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부담이 큰 분
- 병원 방문이 잦고, 약값·검사비 등이 걱정되시는 분
-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고 싶은 분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만성질 환자, 독거도인 등에게 매우 중요)
✅ 한 문장 핵심 요약
2025년 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두 배로 인상되고,
본인부담금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 제도 개요
의료급여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돼요.
ㅡ대상ㅡ
의료급여 수급자 (1종·2종)
ㅡ목적ㅡ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진료비·약값·입원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 조건
의료급여 수급자기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통해 결정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77만 4,613원 이하
의료급여 1종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2종 : 차상위계층,
조건부 수급자 등
✅ 지원 내용
[1]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기존 : 매월 6,000원
- 2025년부터 : 매월 12,000원
- 지급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전원
- 용도 : 병원 외래 진료, 건강관리 등에 사용 가능한 현금성 지원
[2] 본인부담금 완화
- 2025년부터 의료급여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일부 항목 완화
- 약국 조제비, 검사비, 영상촬영비 등 본인부담률 축소
- 상세 항목은 2025년 복지부 시행령 고시 예정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의료급여 수급자 등록 시 자동 적용돼요.
📌 등록 절차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제출 (생계급여 포함)
- 소득인정액 조사
-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후 혜택 자동 부여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자 계좌로
매월 입금돼요.

✅ 중복 가능 제도
아래 제도들과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에너지바우처
※ 단, 일부 지원은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확인 필요해요.
✅ 지역별 사례
- 서울시 :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치과 진료·의치 보철 추가 지원
- 부산시 :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무료 제공
- 전라북도 : 읍면동 복지센터 연계 방문건강관리 강화 중
※ 지자체별 특화복지 연계도
함께 챙기면 실질 수혜 효과 증가
✅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
A. 1종은 생계급여 수급자이며,
2종은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에요.
1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요.
Q.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 외래 진료, 건강식품, 의약품 구입 등
일상 건강관리에 사용 가능해요.
Q. 병원에선 뭘 얼마나 할인해 주나요?
A. 진료비, 영상검사, 약값 등
항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10~30% 수준으로 낮아져요.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7) https://www.mohw.go.kr
- 정책브리핑_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261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안내 https://www.nhis.or.kr